흔히 주급수당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 급여에 대하여 잘 모르고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주급수당이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급여중 하나입니다.
주급수당이란 최저임금과 함게 따라다니는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일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임금을 주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지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개근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2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함 (휴게시간 포함 안됨)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과거에는 다음주에 근무할 예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지급을 하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받을 자격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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