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는 밤에는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다닐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간단하게 '통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시대에 이르기 까지 귀가시한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행금지는 1945년 9월 7일 맥아더의 포고령에 의하여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행금지 해제년도는 1982년 1월 5일 전두환 정부시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정 연휴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통금은 명절때는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처음 통금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되었으나 625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통상적 통금시간은 0시에서4시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엄령이 발동되거나 일시적인 국가의 혼란시기에는 시간이 약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거수자로 체포가 되어서 파출소에 조사를받고 새벽통금이 풀릴때까지 유치장에 갖히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술마신 사람의 숙박업소화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근데 엄청 엄격하지는 않았씁니다. 시골에서는 이웃집이나, 가게 가는것 정도는 대부분 봐주었고, 훈계정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걸리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와 울룽도의 경우에는 64~65년도 경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중요한 지역이나 관광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금에 제한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이동을 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통행증이 필요하였습니다.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고속버스 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통행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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