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반드시 정지
2) 보행자가 완전히 없다고 판단되면 서서히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경우
1)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고 하면 정지
2) 통행을 마치면 천천히 우회전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는?
1) 사람이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
2)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된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이런거 보면 정리를 하면 놀라운게 있습니다. 우회전 하고 나서 나오는 두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뭔지 중요하지 않는겁니다. 사람있으면 멈추고, 사람없으면 넘어갑니다. 무조건 정지 그런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첫번째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 사람보고 천천히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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