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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문자보내는 방법 없어요.

과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문자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처음 이용했을때만했어도 보내는 연락처를 임의로 하곤 했었지요. '1004'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법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자를 보내게 되면 수신자 연락처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이제는 더이상 보내는 휴대폰 번호를 더이상 변경할수 없다는 것이라 판단될수 있습니다.

 

위에 법적으로 막아놨다고 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1월 29일에 전기통신사업법 84조에 의하여 사전 등록된 연락처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1) 송신인의 연락처를 변적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2)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몇가지 이유로 웹발신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인증을 받아야만 발신 전화번호를 설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